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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설계사 시험관리체계 ‘구멍’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03 22:33

협회 및 보험사직원이(?) 시험감독 ‘부정행위가능성’ 잠재
변액시험에서 답안지 조작사건 발생 등 물의빚기도

영업조직 사기저하·불완전 판매로 결국 `부메랑` 될 듯

보험사들이 수년전부터 설계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위촉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증원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영업조직 관리자들의 증원부담으로 인해 생보협회 직원과 보험사 직원간 부적절한 관계(?)가 발전해 변액보험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되는 등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생보협회는 부정행위 이후 해당담당자를 엄벌하고 시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했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협회와 회원사인 보험사간 유착관계로 인한 불법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시험감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해당보험사에도 문책을 가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 엄격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개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생보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생보협회가 주관해 치르고 있는 설계사 기초시험을 비롯한 변액보험 시험 등 시험관리의 감독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설계사 시험의 감독자를 협회직원과 보험사직원으로 정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일각에서는 심지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협회직원의 답안지 조작사건이라는 대형사고로 나타났고 그 파장은 생보협회뿐만 아니라 영업조직들의 사기도 저하시키는 등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해 4월 대구와 부산에서 치뤄진 변액보험시험에서 모 생명보험사 직원과 협회직원이 답안지 조작공모를 했다가 해당 지역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시급히 협회 본사차원의 자체감사가 진행됐고 결국 감사결과 불법행위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답안지 조작사건으로 인해 전 지역에 포진돼 있는 협회 지부의 지부장들이 인사발령이 나고 일부직원은 해고를 당하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됐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당시 해당담당자를 문책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올 3월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자격시험관리실을 신설했다”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험사직원이 시험감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험 대상자 그룹을 A,B,공통그룹으로 나누어 치루고 있기 때문에 유착으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 당시 해당담당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격히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매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적지않은 부담에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협회라는 기관이 업계 이익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밀착관계를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지방지역의 경우 직원들간 친밀도도 높아 사고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다.

따라서 이 같은 협회와 회원사간 밀착고리를 완전제거하고 향후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도 일정부분의 패널티를 가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찌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고 지금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시험감독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것은 감독당국이 개입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 역시 자율규제에 맡겨 업무를 생보협회에 맡겼지만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적지않은 만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생보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한다고해서 시험답안까지 조작해주는게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시험감독체계의 투명성 여부는 결국 금융당국의 몫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일각에서는 시험관리체계의 허점으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판매자격을 취득할 경우 개념도 모른채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결국 향후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적지않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험관리감독의 투명성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한 여타 설계사들의 사기저하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 및 설계사 기초시험은 설계사가 공부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간단히 구분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당시 부정행위한 담당자가 형사처벌돼 별도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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