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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규제가 불법사채 키운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26 23:33

양석승 회장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20%대 조달비용과 부실상각 등 감안시 원가 수준

대부업 금리는 시장 스스로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래, 많은 대부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연 66% 이자율 준수>와 <불법채권추심 금지> 노력을 펼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2만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연 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착취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범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 사채가 기승함에 따라, 합법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등록 대부업체마저도 불법 고리사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회악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리사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고리사채가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에는 등한시 한 채, 대부업 법정상한금리(연 66%)를 인하하는 것만이 오늘날의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양 주장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4-5배 높은 고비용 영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은행 등과는 달리 예 적금 수신기능이 없어서 평균 21.0% 의 높은 금리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은행 및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 신용자에게 아무런 담보나 보증없이 대출을 해주는 탓에 부실채권상각율이 21.2%에 달하고, 대부분 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이유로 인건비, 광고비 등 영업경비가 15-20% 정도 소요되는 등 순수하게 대출영업에 들어가는 원가만 해도 56-61% 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법정상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행 대부업법 상한금리는 등록 대부업체가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리로서, 만약 상한금리가 지금보다 더 인하된다면 많은 등록업체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줄 도산하거나 음성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합법 대부업체가 사라진 시장에는 급전을 구하려는 절박한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고리사채만 활개치게 될 것이며,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를 찾아가 손을 벌리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고금리 사채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대부업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불법 고리사채를 규제하여 서민을 보호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책은 어려움 속에서도 준법영업에 힘쓰는 선의의 등록 대부업체만 규제할 가능성이 큰 법정상한금리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상한금리 인하 정책은 등록 대부업체를 음지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뿐, 음지의 불법사채를 양지로 끌어내거나 근절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700만 금융 극빈층이 합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켜 더욱 심각한 고리사채 피해를 발생시킬 뿐이다.

기본적으로 대부업 금리정책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하여 업계가 스스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몇몇 등록 대부업체는 격화된 경쟁으로 인하여 금리를 과거보다 낮추어 영업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업체들도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요컨데,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 66%를 초과하는 고리사채를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현행 관리감독의 미흡한 점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등록 업체의 등록유도를 위한 동기 부여 책으로써,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부업 시장을 이끌어 갈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제시하여, 등록 대부업체들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업체간 상호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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