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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질병정보는 신용정보 아니다”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22 22:03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의 성격은?

질병보유 여부가 신용기준은 될 수 없다 중론

한신평, 생보협회 주장은 다소 모순된 듯

생보협, 계약심사업무 수행시 절대 필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간 보험정보 집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현재 신용정보법에 포함돼 있는 질병정보는 신용정보로 볼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신용정보사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3개사가 있으며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경우 국내 최초의 개인신용정보사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다.

22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협회가 질병정보가 신용정보라는 주장은 다소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정보라는 것은 신용을 나타내야 하는데 신용과 관련없는 정보를 신용정보라 볼수는 없는 것”이라며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질병보유 여부, 신용이라 볼수 없다

즉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의 여부, 감기걸린 횟수, 질병보유여부 등은 신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용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굳이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신용정보로 취급을 하자면 보험계약정보를 신용정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보험계약의 내용요소인 질병여부등의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으며 해외법률을 찾아보더라도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생보협회에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범주에 포함시키려 하는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인프라 종합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질병정보가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고 질병정보를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은 부인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 법제실의 용역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대화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중앙대 법학과 이인호 교수 역시 질병정보는 신용정보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심도있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 교수의 주장은 신용정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등을 보는 것인데 개인의 질병보유여부를 놓고 신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업계일각에서는 이 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이 질병정보는 신용정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협회가 수긍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동일시 되고 있는데 협회측이 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논란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측은 신용정보법에서 전 과정을 통틀어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적용 제외한다는 주장은 언급된 적이 없고 다만 보험정보중 일부인 질병정보의 적용여부는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보협회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반박자료를 통해 “보험정보는 여전히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으로 다만 질병정보의 경우 일부 이견으로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며 “보험정보 전체가 신용정보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생보협, 계약심사업무에 질병정보 필요

생명보험협회가 지적하는 것은 협회는 재경부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로써 보험과 관련된 신용정보로 볼수 있는 사안은 생보협회측이 관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TF팀에서 도출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제외시키는 의견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향후 생보협회 업무 중 하나인 보험계약심사에 있어 질병정보를 꼭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만약 신용정보법에서 이 사항이 제외될 경우 업무상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질병정보 등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 또한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정보를 집적 활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근거법인 보험업법에서 명시한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측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을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신용정보법이 없을 때부터 정부로부터 집적활동을 인정받아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협회측은 보험개발원은 공공기관도 아니며 보험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요율을 검증하는 곳이지 이들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즉 금융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이정보를 공유, 활용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개발원의 경우 계약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공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생보협회 박한철 상무는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을 검증해주고 경험생명표 등을 산출하는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며 “보험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요율을 검증해주는 곳이지 이들 정보를 여타 보험사들에게 제공,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된다고 하지만 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등과 같이 공공기관이라고 볼순 없다”며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기관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외 박 상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선 말을 안하겠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며 “협회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그 동안 해온 업무를 좀 더 확장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질병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심사업무에 있어 필요한 자료로, 이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자료로는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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