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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으로 변한 증권시장, 솜방망이 처벌 탓”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22 23:38

4종목 중 3종목은 불공정거래…이종구 의원 국감서 지적
‘금융당국 - 검찰 - 사법부’ 따로 놀기 심각 맹비난

주식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는 금융당국과 검찰, 사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데다 서로 공조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해 금융감독원에서만 집계되는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건수가 250건에 달한다”며 “이는 매일 한건씩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공시위반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올 7월까지 검찰에 통보 및 고발된 사람 수만 2500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와 올해 초 주식시장에 우회상장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가 난무했다”면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회상장한 종목 39개를 골라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1개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 무려 4종목 중 3종목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가 난무하게 된 원인에는 금융감독과 검찰, 사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부족과 따로 놀기식의 업무관행이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구 의원은 “명백한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고 유야무야되면서 혐의자들은 도망가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원 사건과 팬텀사건 뿐만 아니라 KTB네트워크의 모회사인 미래와사람이 벌인 냉각캔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중에 얼마나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났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 금감원에 던져놓고, 금감원은 이를 허겁지겁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독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국내와 체계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단독으로 처리해 넘겨버리고 끝내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고 검찰과 FBI, 우편검사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협력조사해 동일한 날짜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 이영호닫기이영호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4종목 중 1종목 정도로 우회상장이 줄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표 1〉 금감원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단위 : 건)


                           〈표 2〉 금감원 검찰 고발·통보 인원수
                                                                            (단위 : 명, 건)
(자료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국감자료에서 발췌)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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