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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신불자 불법추심때 처벌강화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04 10:34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발의

면책 받은 신용불량자에 대해 불법추심을 할 때 처벌에 대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신용불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채권 변제 요구, 강제 집행, 가압류ㆍ가처분 등으로 추심행위를 하거나 추심을 위임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ㆍ채권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문 의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며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해 주지 않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현행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그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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