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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활성화로 고령화에 대비해야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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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02 08:55

보험개발원 주관 국제세미나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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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활성화로 고령화에 대비해야
공적보험의 기본보장 줄이고 민간보장 늘려야

고령화 따른 개인· 기업· 정부 부담 줄여나가야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줄이고 반면 민간보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과 역할을 분담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의 공적연금제도를 개혁,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보험개발원이 주관해 국내외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강화’이라는 첫번째 주제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소장은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화해나감으로써 향후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개인을 비롯한 기업, 정부의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소득 분야에서는 공적연금의 유지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민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 및 의료보장을 공적 중심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소장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할 것”이라며 “노후건강보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중층적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간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의료이용 및 도덕적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계속 인정하고 별도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생활 분야의 경우 민간을 참여시켜 운영 주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노후주거서비스 투자를 위한 여건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협력관계’이라는 두번째 주제에서 발표자로 나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의 클라우스 다르크 헨케 교수는 공적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줄여 의료비 증가에대한 부담을 덜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헨케 교수는 유럽의 건강보험이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공적보험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보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병원의 과다공급을 유발하는 병원 관련 정책들의 오류 등으로 유럽의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부실화되고 있다며 유럽국가들 역시 건강보험의 시장확대와 민영화에 찬성하며 구조개혁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유럽국가들의 움직임을 참고해 공적보험의 역할을 줄이고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헨케교수는 “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은 유럽사법당국과의 견해와 일치한다”며 의무적인 개인보험의 도입을 비롯해 현행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기여제도의 대체, 성과중심적 유인책과 배상책의 시행, 적립방식의 건강보험제도의 운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베르너 누스바움 스위스 연금교육센터 원장은 한국의 경우 연금시스템의 상호 연계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해 기본연금제도, 민영보험이 참여하는 적립형 연금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1층에는 부과방식의 기본연금제도를 2층에는 완전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해 보험회사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3층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장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누스바움 원장은 “연금체계의 전환은 중대하고 장기적인 설계인 만큼 공공, 기업, 개인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신중하고도 신속히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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