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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강력 대처방안 마련해야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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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7 22:41

죄질따라 형벌수위 차등화해야
민간조사원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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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독립되고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구성요건과 적절한 형벌조항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실행하기 쉬운데 반해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반인들의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일반사기와 확연한 차이가 있고 그 피해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사기가 이렇듯 심각한데도 불구 정작 외국과 달리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고 일반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으로 개별적인 형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선고형량이 지나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보험사기에 대한 형벌의 적정화를 위해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그 죄질에 따른 형벌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확대는 물론 부작용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등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피해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를 처벌할 강력한 개별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죄질의 정도를 고려해 그 형벌수준을 높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형벌조항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협회는 이 일환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개정과 관련해 생계형 보험 범죄보다는 조직적 보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매우 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보협회가 조사한 보험사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43%나 증가했으며 적발금액도 전년비 39.6% 증가한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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