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거 자기신체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탄 경우도 특별할증요율을 기존의 2%에서 두배 올린 4%를 적용할 계획으로 이 경우 약 2%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높은 기명 1인 한정운전특약의 경우 3% 가량 보험료가 인상, 조정될 예정이며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도 특별할증요율을 종전의 2%에서 4%로 인상, 적용키로 했다.
반면 손해율이 다소 양호한 부부한정특약과 가족한정특약요율은 기존보다 약 1∼2%포인트 인하시켜 적용키로 했다.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보험료를 일부 조정키로 했으며 향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손해율이 양호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도 이달부터 차량의 배기량을 세분화해 보험료를 조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오는 11일부터 배기량 2500cc이하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담보 보험료를 2.1% 인상키로 하는 한편 2500cc 초과 차량은 2.3% 가량 올릴 예정이다.
또한 30대 운전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하는 대신 40대 후반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하키로 했으며 1톤이하의 화물차를 갤로퍼 밴, 코란도 밴과 같은 밴형 화물차와 일반 화물차로 구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제일화재 역시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는에 우선 긴급출동서비스특약료를 인상했다.
제일화재는 200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1만1800원에서 100원 내린 1만1700원으로 변경한 반면 2001~2003년에 출고된 차량은 기존 1만6,900원에서 2,100원을 올렸고, 200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2만1,300원으로 무려 4,400원을 인상했다.
또한 사고경력에 따른 특별할증요율도 대폭 인상, 적용키로 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기존 3%에서 5%로 인상했고 대인배상의 사망을 비롯해 상해 1~7급 사고를 낸 경우 종전 10%에서 15%로, 대인배상의 8~10급 사고를 낸 경우도 종전 3%에서 5%로 인상키로 했다.
이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던 대인배상의 11~14급의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도 2%의 특별할증요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200만원 미만의 사고를 낸 경우도 종전의 3%에서 5%로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신동아 등 일부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및 추진중에 있어 이달 중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회계연도 들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다 지난달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손보사의 경우 7월 한달 손해율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악화됐다”며 “이에 일부 손보사들이 범위요율 내에서 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계층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지만 그 반면 손해율이 양호한 계층은 보험료가 인하된다”며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보사별로 보험료 차이를 비교한 후 보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