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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OTP센터 이번주 설립 신청

송주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3 22:18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도입 확대 전망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자금융 보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통합OTP인증센터가 이번주 설립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OTP 적용 의무화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합OTP인증센터 설립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OTP인증센터는 단일 OTP 단말기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 인증센터 출범 이후 금융기관 적용 의무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OTP 적용이 의무화되면 금융기관은 고액 거래에 한해 전자금융거래시 이용자에게 적용하던 보안카드 대신 OTP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기업 이용자, 개인 이용자에게 한도를 달리해 의무 적용 금액을 정할 예정으로 한도 금액은 이체금액 1억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OTP 도입 금융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이 대부분 99년 이후 OTP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증권사의 경우 도입사례가 거의 없어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대우, 키움닷컴증권 등이 OTP 설립을 위한 추진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증권사는 센터 설립 이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란?

OTP는 사용자가 인증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할 경우 매번 다른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비밀번호생성기다.1분 간격으로 다른 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 보안카드에 비해 보안기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 은행권 OTP 의무 적용 한도 거래 기준안에 촉각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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