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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는 특성상 자통법서 빠져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3 22:06

여전협회, 신기술금융업 배제 요구
재경부, 일반투자자 보호가 제1원칙… 불가입장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입법예고를 하면서 VC(벤처캐피털) 업계가 업권 보호를 위해 자통법 배제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신기술사업금융업계는 재정경제부에 VC부문을 자통법 적용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창투사들도 사모펀드 조성에서 일반투자자도 제외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VC업계가 쉽게 대형 자본에 잠식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특화된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여신금융협회는 재경부에 신기술금융업의 자통법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금융업자가 운용편드 및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자금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 기능, 동일규제’라는 자통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모·사모 시장이나 전문 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분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통법 적용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업은 공모·사모시장을 모두 포괄해 신기술 우량업체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투자자 성격에 따라 근거법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통법은 입법예고 되기 전 벤처캐피탈협회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통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창업투자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도록 한바 있다.

하지만 VC업계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조성과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쳐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각 부문에서 업종진입 자격기준 등에 대한 개별법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VC업계는 증권업계나 은행권에서 대형자본을 앞세워 쉽게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VC업계는 자본 시장이 작은 규모로 형성돼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된 시장이다”며 “벤처투자에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는데 투자펀드의 일부만 자통법에서 제외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자통법의 최우선 과제는 일반 투자자 보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선된 방안 이외의 배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통법의 입법 과정 중 제1원칙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전제로 접근한다”며 “현재 VC업계의 경우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만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를 했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일 경우 보호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창투사이건 신기술금융사이건 일반 투자자보호 대책이 마련된 자통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자통법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걸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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