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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권리구제장치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18 08:47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들은 폐지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등 권리구제 장치도 강화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7일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조성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비계량 평가항목 중 불명확한 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금융감독당국자들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들을 없애 경영실태평가 지표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내부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배점이나 가중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를 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금융회사들에 대해 근거나 이유 등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회사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권리구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와 관련, 조치의뢰제도(감독당국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해당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해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시 조치의뢰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에서 종금사ㆍ신용카드사ㆍ저축은행으로 확대하고 일부 직접조치 요구 대상을 조치의뢰 대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감독당국 재량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제한해왔으나 앞으로 제재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통지서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치의뢰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직원들은 당해 기관장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때 오는 9월1일부터는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중요 행정지도 사항의 경우 금감위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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