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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법원관련서비스 확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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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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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이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수납은행으로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대구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업무를 보고 있으나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않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다른 은행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하지만 이번 지정을 계기로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및 가정지원 보관금 등 법원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써 납부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박민현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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