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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용된 정보확인 쉬워진다’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30 23:29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시행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원상회복 권고

의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뒷걸음 지적도’

내달부터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그에 따른 피해 회복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자, 소비자에 거래 기록 제공 = 개정된 소비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의 도용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청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가 도용여부를 확인할 경우 관련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관련기록은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돼 그 정보가 변조된 경우 즉시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조치해야 한다.



◇ 사업자, 소비자 피해 회복 시켜야 =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도용 피해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도 권고키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도용피해에 대한 회복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단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적립금, 아이템 등의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회복을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게임 아이템 등 그 특성상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도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 사업자 자율적 준수 위한 권고 = 이번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이는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돼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 이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에 관해 취해야 할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의무사항이었던 피해자 회복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돼 소비자 보호정책이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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