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HIS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은행 BPR 프로젝트의 한국EMC 수주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21일 한국EMC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EMC도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HIS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본지 인터넷판 7월 22일자 참조)
HIS는 프로젝트 개발 초기에 WORM 솔루션인 ‘HIS eDL 260TB’를 공급 했으나 이후 은행 측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법에 준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해 신제품인 HACP를 제안한 것인데 EMC가 마치 HIS의 제품이 문제가 있어 교체된 것이라고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EMC는 지난 21일자 보도자료에는 HIS의 제품이 문제가 돼 교체됐다는 표현은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HIS의 주장이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또 HIS는 전자문서기본거래법 시행령 발표 이전에 제공한 제품이 신한은행 BPR 프로젝트 수행에 준하는 성능을 갖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신한은행도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EMC는 신한은행이 요구하는 원본보장 기능을 HIS 제품이 충족시키지 못했고 은행 측에서 만족감을 표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HIS가 제안한 HACP는 기존 제품의 WORM 기능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했다.
HIS는 신한은행이 EMC 제품과 HIS 신제품에 대해 동일한 시점에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신한은행 BPR 프로젝트가 공공연하게 사실상의 무상기증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경쟁업체가 공정행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EMC는 지난 4월과 5월에 3주 동안 HIS 신제품을 테스트 했으며 EMC 센트라는 5월초 3일간의 테스트를 거쳤다 주장했다. 무상기증 부분에 대해서도 유언비어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한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HIS가 최초 제안한 제품은 WORM 부분에 있어 만족을 시키지 못했고 이후 HCAP 제품을 제안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사업자 선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무상기증이라는 주장에 대해 “억대가 넘는 규모의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냐”며 “이번 장비공급 규모는 10억원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