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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신고절차 간소화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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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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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주회사 신고시 제출하도록 돼있던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공정위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으로 개정하되, 사업자가 행정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등본을 제출토록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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