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공정위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으로 개정하되, 사업자가 행정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등본을 제출토록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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