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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8 00:35

Q : 저는 4개월 전 甲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조로 액면금 100만원인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은행으로부터 그 수표금지급이 거절되었고, 최근에야 행방불명이던 甲의 주소를 알게 되어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표상의 권리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인지요?

A : 수표는 그 형식이 엄격하고 그 이전방법이 간단하여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표상의 법률관계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표법은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51조 및 제58조에 의한 수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주된 채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현금을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어음인수인, 약속어음발행인과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모두 소구권(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입니다. ②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발행인 甲에 대한 귀하의 수표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인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일람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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