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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출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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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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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민간감독기구를 통해서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부업계 단체인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KFU)와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KCFA)는 10일부터 업계자율감독의 일환으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구제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는 ▲대부업 피해신고접수 ▲당사자 분쟁조정 ▲불법업체 고발 ▲대국민 피해경보 ▲피해통계조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며,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휴 법무법인(신진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박종훈)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률검토와 분쟁해결을 실시한다.

이번 피해신고센터는 대부업협회가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 분쟁을 직접 조정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경미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공공 신고기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피해의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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