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폭리 문제로 여론의 돌팔매를 맞은 이후 이번엔 외환은행 노조가 김정태닫기

국민은행은 지난 2004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1조6000억원대의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외환노조가 지난 4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는 회계기준 위반 건과 아울러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리로 공정위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 등으로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문제 삼으며 여론을 환기시켰다.
은행법 시행령 5조는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해당되지 않고 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외환은행 노조의 검찰 고발이 형사처벌 만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 고발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 판단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 결정이 내려졌고 거액의 과징금에 당시 은행장까지 물러나도록 한 사안이 경미하다면 이는 감독당국 스스로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법에서 얘기하는 처벌에는 당연히 행정제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독당국의 주장처럼 형사처벌을 의미한다면 확정판결 등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고 보통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문 결과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의 검찰 고발 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BIS비율 조작여부 및 론스타의 개입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양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엔 외환은행측 회계자문사였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매각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업무총괄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두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