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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대부업 정책을 반기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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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5 21:35

양석승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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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대부업 정책을 반기며
최근 서민금융 정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그 중 대부업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법무부가 불법사채업자 근절을 위해‘이자제한법 부활’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이‘대부업체 상시감독제’법안을 상정했고, 지난주에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우량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및‘대부업 관리감독 이원화’법안을 정기국회때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해 <제도금융권의 서민대출 기피현상>과 <양극화의 심화>, <불법사채피해 증가> 등 서민들의 안타까운 금융소외현상이 낱낱이 보도되면서, 금융정책 입안자들의 서민금융 활성화 관심을 증폭시켰고, 그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부업 정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정책들은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기존과 달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업시장은 고금리 사금융이라는 이유로, 정책입안자와 시장감시자 등의 엘리트 집단으로부터‘규제’의 대상이었지‘관리·육성’의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로인해 지금껏 대부업 정책은 시장과 동떨어진‘명분 또는 선언적 정책’에 머물렀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를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혜훈 의원이 내놓은 정책은 주목할 만 하다. 필자가 생각컨대 대부업법 시행 이래 나온 최초의 대부업 육성책이 아닌가 싶다. 그 동안 이자율제한, 광고규제, 수수료수취금지, 채권추심강화 등 숱한 정책이 나오고 시행됐지만 하나같이 규제 일색이었다.

이혜훈 의원이 제시한 모범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조만간 대부업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업체들이 대출금리를 스스로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감독의 이원화는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대부업 감독업무 부담을 덜어줘서 그 만큼 감독의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대부업 정책들 이외에,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시급한 두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첫번째는 대부업협회가 업계자율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대부업협회의 자율정화기능은 우리보다 월등하다. 정부로부터 대부업 등록업무와 검사, 교육 업무 등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대부업협회가 업계자율정화를 추진하는데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업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여신전문업, 저축은행업 등 다른 서민금융업계는 해당 협회나 중앙회를 법적으로 신설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업법은 그런 조항이 없다보니 협회가 업계의 자율정화기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대부업정책을 손질할 때 대부업협회의 자율감독기능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조항의 간단한 변경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법은 대부업체의 대손충당금적립에 따른 손비범위를 대출채권잔액의 2% 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금융기관은 금감위와 재경부장관이 혐의하여 정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 저신용 저신용 서민층에 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비인정범위를 임의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범위(법인세법령 61조)에 대부업체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대부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대부업 양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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