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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외환 인수 승인절차만 남았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21 20:57

주당 15200원 본계약 최대7조원 못미쳐

국민은행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론스타측과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맺음에 따라 이제 남은 법제도적인 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절차, 그리고 론스타의 경영권 인수과정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두가지만 남았다.

물론 뜻 있는 금융계 인사들은 이들 관문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그동안 극도의 반발정서를 보였던 외환은행 간부들과 직원들을 넉넉히 끌어 안고 갈 수 있는 베스트 통합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한 대형은행 CEO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외환은행직원들의 반발이 지속됐던 점을 감안할 때 유형의 자산인수에만 성공하고 (인력과 노하우 등)무형의 자산 인수에 실패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히 제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은행 고위관계자는 “옛 국민은행의 장기신용은행 인수 이후를 놓고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은 적은 것 같고 국민, 주택의 성공적 통합도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해외네트웍, 카드부문, 기업금융, 외환 및 국제금융의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과도기 동안 포용력과 치밀한 전략 아래 화학적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는 앞으로 있을 정부당국 인가에 대해선 우호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간 협조가 이뤄진다면 금융당국이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민은행은 심사신청서를 양쪽에 제출하지 않고 일괄 신청하고 감독당국이 결론을 내림에 따라 승인절차도 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국민은행의 대주주 결격 주장에 대해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법적판단이 이뤄지거나 기관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지난 19일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보다 주당 200원 낮아진 1만5200원에 론스타가 지닌 외환은행 지분 4억1675만주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매 본계약에 앞서 국민은행 이사회는 본계약 이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최소 6조3346억원을 들여야 하고 수출입은행이 같은 조건으로 보유주식을 다 팔고자 한다면 모두 4억5710만주(지분율 70.87%)를 6조9474억원을 들여 사야 한다.

국민은행과 론스타 측은 검찰수사와 감사원조사가 외환은행 인수를 제약하는 요소가 없고, 금감위와 공정위 인가절차가 끝나고, 국세청 등 기타 정부당국으로부터 법적제한이나 금지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매매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직원들은 “지난 2003년 불법매각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현재 재매각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이번 본계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외환은행 부점장 551명도 경영진에 일괄 사직서 제출 의사를 보여 향후 갈등봉합과 화학적 통합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외환銀직원·경영진·국민銀 삼각관계?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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