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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건물주라도 영업을 방해하면 형사책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07 20:11

Q : 저는 甲의 건물을 임차한 乙로부터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轉借)하여 2년 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건물주 甲이 임차인 乙과 3년 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 간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甲은 그 날 저녁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물주 甲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A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형법 제136조)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귀하가 임대인인 건물주 甲의 승낙 없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위 식당건물을 전차(轉借)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민법 제629조 제1항), 전차인인 귀하가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 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甲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甲이 그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귀하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물주 甲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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