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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인 소송지원 결정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4-27 18:20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H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이를 수락하지도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조치가 부당해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H은행 소속 예금펀드모집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금융에 투자한 후 사금융 회사 임원의 횡령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 고객의 투자금 손실에 대해 H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 신청인 홍씨는 H은행 예금펀드모집인을 통해 동은행 펀드에 가입한 후 동 모집인으로부터 새로운 투자권유를 받자 8000만원을 별도로 제공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아 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25일경 사금융 회사 임원의 횡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소속 예금펀드모집인은 사금융 알선을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소속 은행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투자대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객보호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은행은 고객의 투자손실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신청인 역시 신청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H은행 MMF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과실, 송금 이후에는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투자증서라도 교부받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 등이 인정돼 신청인의 과실도 50%라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한 소송지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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