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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어머니 위한 생명보험이라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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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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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의 친척 甲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저에게 수차에 걸쳐 각종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제가 홀로 계신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므로 제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도 되는지요?



A :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公序良俗)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1999. 12. 7. 선고 99다39999 판결).

또한,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서면동의 없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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