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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내는 인감증명 줄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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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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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고객이 직접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이 올해 상반기에 일부 폐지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인감증명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인감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이 연간 5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본인 거래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켜 당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시 받는 인감증명과 법인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에게 받는 인감증명 등 8종의 인감증명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이 제도의 개선은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며 “은행연합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른 시일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대비해 인감증명의 대체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대체 방안으로 서명감(도장 대신 서명을 등록하는 것)이나 위임장 공증, 전자인증 등을 예로 들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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