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이 퇴직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퇴직금의 성격이 유지되어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甲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甲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일부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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