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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확산, 금융권이 ‘다크호스’

송주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01 23:10

미국·영국 등 자동차보험 적용사례 나타나
메리츠, RFID 정보 참고해 보험료 할인서비스 제공

RFID 부문에서 금융권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제조·유통업종을 중심으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권, 특히 보험 시장에서는 향후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RFID 행보가 점차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1일 보험업계와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RFID는 보험요율 차등화 등의 부분에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액센츄어 이창호 상무는 “이미 메리츠화재가 RFID를 적용한 보험요율 차등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에 RFID 기법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메리츠화재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요일별 운전 정보를 받아 자동차보험료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서울시가 요일별로 쉬는 차량에 한해 RFID가 장착된 스티커를 발부한 탓이다.

이 정보는 메리츠화재에 파일로 제공되며 이 차량에 한해 자동차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메리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확산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보험사 RFID의 적용이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미 해외에서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RFID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보험사에서도 RFID 적용사례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미국 프로그레시브, 영국 노위치유니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가입 운전자 차량에 RFID 센서를 장착했다.

이들 보험사는 운전자 운전 패턴을 분석해 다음 보험료 책정에 할인·할증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액센츄어 장영호 부장은 “이는 메리츠화재에서 의도한 바와 비슷한 사례”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화재보험 인수 시에도 사고발생의 면책 조건으로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 기초 자료로 RFID 기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가령 큰 건물의 화재보험을 인수할 때 스프링쿨러나 보일러, 고위험 시스템에 센서를 장착하게 해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사전에 화재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이상 발생시 보험회사에도 데이터가 전송돼 고객사에 알려주거나 보험가입자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단체 급식 음식을 먹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식당 습도 관리 잘못으로 인해 곰팡이가 식재료를 오염시킨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후 RFID센서를 식당에 장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도 이런 사전 조치를 위한다는 전제로 보험 인수를 승낙한 사례가 있다.

또 이외에도 고비용 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에서 RFID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BEA시스템즈 퍼닛 아가월 제품 마케팅 디렉터는 “해외 금융권에서는 자산관리 목적으로 RFID를 도입, 고부가가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금융권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액센츄어 장 부장은 “국내 금융권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국내에서는 언제 도입된다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RFID 기술이 지난 3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분명한 것은 RFID가 점점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높다”고 강조했다.

                   < RFID 자동차보험 적용사례 >
                                          (단위 : 억원)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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