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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자회사, 불법 판친다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4 17:20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에 대해 외화불법 반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금감위는 ABS법상 유동화계획 변경등록 의무와 업무범위 제한을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에 대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해외법인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데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ABS)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조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문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어서 관련법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과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위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는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에 6차례에 걸쳐 용역비 860만달러를 불법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ABS법령 위반시 형사처벌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내용 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 등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에 고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ABS법 위반 혐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대해 론스타측은 "업무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며 "외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개인의 문제지만 회사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2. 24.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ABS법”)상 유동화계획 변경등록 의무와 업무범위제한을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1)에 대하여 내부통제장치 구축, 외부통제장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하고,



□ 해외법인에 가공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유)2)에 대하여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1) 허드슨코리아 : 론스타펀드 등이 투자한 유동화회사 등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2) 론스타코리아 : 론스타펀드의 국내투자 총괄 업무 수행



□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건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 등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ABS법 위반 혐의를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한편, ABS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에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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