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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정시 실효성 등 심사숙고 ‘절실’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15 21:40

현재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은 7건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일부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보험권 일각에서는 보험제도의 변화 등 미치는 영향이 큰 법 개정작업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원인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부 시민단체 등의 소수의견만을 청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법률안의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아 관련업권에서 개선작업을 통해 마무리한 사안도 있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설득력이 떨어짐에도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활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은 총 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강길부 의원을 비롯해 엄호성, 이병석, 이해봉, 김효석 의원 등이 제기한 것들로 보험제도 변경에 관한 사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계류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강길부 의원은 이달 초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기관경고 등 징계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토록 법안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엄호성 의원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그 모집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특히 이병석 의원과 이해봉 의원이 제기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권은 본 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내심 적잖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경력요율제도의 순보험요율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해봉 의원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토록 한 개정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할 때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 실효성 검토등 사전 준비작업이 충분해야 한다”며 “관련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민단체 등 소수의견만을 청취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향후 적잖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해 입법활동에 나서는 것은 자칫 국민들을 호도하는 크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적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계류중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현황>
                                                                        (단위 :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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