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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9-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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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자산운용회사 재무건전성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우선 운용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와 관련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규모별로 위험률을 차등화해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자본확충부담을 완화하고 펀드대형화를 유도했다.

또 자본 적정성부문 계량평가항목에 법정자본금잠식률 항목을 신설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규제 완화부문으로 MMF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발행채권의 편입한도를 현행 자산총액의 5%에서 30%로 확대했고, 국고채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채권의 편입을 허용했다.

특히 증권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을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액 산정시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위험회피거래 금액은 제외했다.

이밖에 금감위는 MMF의 시가괴리율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시가평가펀드 평가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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