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증권선물거래소 출범 이후 거래·투자유치 등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코스닥 입성 쉬워질 듯 = 그동안 코스닥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질적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진입은 완화하고 상장 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적극 퇴출시키는 원칙을 고수키로 하고 계량적인 기준을 통해 진입을 결정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질적심사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인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수익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단일가 매매시 시간이 ‘우선’ = 오는 7일부터 코스닥시장 단일가매매시 수량 우선제가 폐지되고 시간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호가 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간우선원칙 도입으로, 기존에 동시호가로 처리되던 단일가 매매는 시간 우선 원칙을 따르게 된다. 다만 소액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단일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적용하며, 장중에도 상·하한가 호가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동시호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소외된 코스닥기업도 제대로 평가한다 =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는 했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일부 코스닥 종목들도 증권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르면 4월경 각 증권사와 협조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스닥종목분석협의체’를 구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협의체는 최소 20여 명의 애널리스트와 10여 개 증권사로 구성되고 투자할 만한 코스닥 종목을 골라 투자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코스닥이 저평가 굴레를 벗고 오히려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 오는 5월부터는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당초 올 1분기에는 코스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유예기간의 필요성과 시장충격을 감안해 5월로 늦추기로 했다”며 “최근의 코스닥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가격제한폭 확대시기에 여유를 두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