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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M&A 대폭 늘어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11-24 23:20

주식매수청구비용 201억…전년比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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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기업간 영업양수도 및 합병이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M&A가 눈에 띄게 증가, 이에 따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비용도 크게 늘었다.

24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상장 및 등록기업 중 46개사가 주식매수비용으로 총 305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회사수는 91.6% 증가한 반면 금액은 6.2% 감소한 것.

이중 상장법인은 18개사 2858억원으로 회사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5개사)에 비해 2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나 금액은 오히려 9.2% 줄었다.

하지만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28개사 201억원으로 법인수는 전년(9개사)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112억원)에 비해 79.4%나 껑충 올랐다.

주식매수청구 사유는 합병이 23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14개사), 주식교환(9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대금 지급규모가 가장 큰 상장회사는 조흥은행으로 총 939억원의 매수청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하이닉스반도체 765억원, 우리증권이 39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등록법인으로는 대아건설 50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선양디엔티 30억원, 케이티하이텔 24억원 순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 M&A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침체로 저가 종목이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M&A와 영업양수도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더욱 활발한 M&A를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사 구조의 중대한 변경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주가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수단으로 부당하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

이에 따라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주주총회 전까지 접수되는 합병 반대의사 주식수를 파악한 후 그 주식수가 많으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건을 부결시키는 경우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합병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넘으면 합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합병, 주식교환 및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이사회결의 이전에 외부평가기관과의 계약체결 사실을 신고하고 정작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이사회결의 전날을 기준일로 산정토록 한 규정도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의 이전 평가기관지정신고로 M&A 소스가 알려져 정적가격 이상으로 행사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합병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매수청구권 수량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매입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해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식매수청구대금 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법인구분은 매수청구시 시장구분임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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