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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명퇴금 평균 1억2684만원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4-01-25 13:19

27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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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는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지난 19일 최종 합의했다.

은행측은 이번에 최대 800명 정도 퇴직이 유도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정규직으로 L2직급 가운데 승격한 지 3년이 안되는 사람과 가장 낮은 L1직급 가운데 70년 12월31일 이후 출생자 또는 89년말 이후 입행자를 뺀 거의 대부분이 희망퇴직 대상이다.

일단 희망퇴직에 응하면 18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또 현재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자녀 2명까지 학기당 250만원 이내에서 실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다만 승격을 상당기간 못하고 있는 직원의 명퇴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치 급여를 더 얹어 주는 대상자도 따로 정했다.

L4직급 중 57년 말 이전 출생자, L3직급 중 59년 말 이전 출생자 또는 98년 말 이전 승격자, L2 중엔 63년 말 이전 출생자 또는 94년 말 이전 승격자, L1에선 66년 말 이전 출생자 또는 기본급 7등급 2년차 이상인 사람들이 6개월치를 가산 지급받는 우대기준 적용 대상자다.

은행 한 관계자는 “우대기준 대상자는 정규직의 15%로 약 3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후선인력 가운데 업무추진역은 월수 18개월치가 기본이고 우대기준 적용 대상자만 20개월치를 받고 상담역은 16개월치 대기 중인 사람은 12개월치만 준다.

이에 따라 L4 일반 희망퇴직자는 평균 1억3268만여원을 받고 L4 업무추진역의 퇴직위로금 평균치는 최대 1억4743만여원이며 L4 우대기준 대상자는 1억7691만여원을 받는다.

은행은 L2 이상 희망퇴직자에겐 전직지원 프로그램 연수도 실시한다.

                                2004년도 희망퇴직금 평균액(안)
                                                                                일반직원(단위 : 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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