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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테러로 지급결제 불능 빠지면 한은 나선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4-01-01 16:03

절차 등 변경 권고하고 직원 파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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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변경 권고하고 직원 파견도 가능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손질 따라


올해부터 은행·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업무와 전자·모바일 결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가 크게 강화된다.

한은이 지난달 29일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지급결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은이 감시하는 지급결제제도로는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결제망(BOK-Wire)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등 11개 소액결제시스템이 포함됐다. 또 증권예탁원의 채권장외시장결제 시스템과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등 4가지로 구분됐다.

한은은 결제규모와 특성에 따라 △핵심지급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기타결제시스템 등 3가지로 등급을 나눴다.

이어 한은은 BOK-Wire, 어음교환시스템·현금 자동인출기·타행환·전자금융공동망, 예탁원의 채권장외결제시스템을 핵심결제시스템으로 규정했다.

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중 핵심결제시스템에서 빠진 직불카드, CMS, 기업·개인간(B2C) 및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됐고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결제시스템 및 코스닥시장의 증권결제시스템도 속했다.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이나 중요지급시스템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감시대상에 적용된다.

앞으로 한은은 이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운영 규정이나 업무처리 절차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핵심지급결제시스템 및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전산장애나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즉시 한은에 알려야 한다. 이 때 한은은 업무처리절차나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위해 한은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다면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능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염되는 체계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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