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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연내처리 안개속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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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8 16:26

한농연, 내년 4월 총선 의식한 듯
농림부, FTA 비준 처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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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까지 제출예정이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신ㆍ경분리 문제는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와 농민단체간 의견차로 대립이 극도에 달하고 있지만 법개정 소관부서인 농림부는 태연함 그 자체다.

농림부는 내년 7월1일 개정 농협법 시행이라는 법 명시대로 올해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주변 눈치만 살피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림부가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며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로비가 농림부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FTA비준 관련 처리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지 못했다”며 “현재 FTA비준도 안됐고 비준 관련 4대 특별법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수십년간 잘못된 관행제도로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 농협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되니까 아무튼 6월말전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6월 개정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개혁안의 최대화두인 신ㆍ경분리를 놓고 타당성 여부를 연구기관에 의뢰해 법 시행후 2년내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시점부터 2년후에는 신ㆍ경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2000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타당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고 2002년 6월에는 국회에 결과물을 제출했다.

하지만 연구내용에는 신ㆍ경분리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검토의 필요성만 제시됐다.

법적 약속기간인 내년 6월까지 신ㆍ경분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해안에 세부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내년 7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ㆍ경분리 문제는 농협과 농민단체간 의견차가 커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입장은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자립,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마련의 3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농민단체는 2004년7월1일 법 시행후 3년내 정부지원 속에 무조건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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