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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송금 서비스 활기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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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7 21:35

조흥銀, 송금수수료·전신료 등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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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송금서비스 차별화가 은행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권의 공통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휴일서비스가 안된다는 것과 한 은행에서만 거래해야 하는 지정거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조흥은행에서는 15일부터 외국인 일괄송금서비스를 개시했다.

개별신청은 물론 단체로도 가능한 이 서비스는 해당업체와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리과 직원이 희망자 서류를 갖고 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송금한도는 급여범위내에서 금액제한이 없으며 급여가 아닌 것에서 송금할 때는 1만 달러 미만만 가능하다.

업체에서 일괄송금을 신청할 때는 희망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파일에다가 개인위임장과 무통장무인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파일에 반드시 기재돼야 할 항목은 송금의뢰인과 예금인출 계좌번호, 수취인 이름, 입금할 은행, 입금계좌, 수취인 연락처 등이다.

송금수수료는 기존에 2000달러 미만 1만원, 2000달러 이상 5000달러 미만은 1만5000원, 5000달러 이상이 2만원이었으나 이 서비스 이용시 1만원으로 통일된다.

전신료는 기존에 8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변경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일은행에서는 조흥은행과 달리 외국인 일괄송금 서비스는 하지 않고 개인신청만 받으며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출서류 가운데 급여관련 증빙서류는 1만 달러 이상에 한한다. 1만 달러 미만은 여권을 가져오면 환전만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야 환전은 물론 송금도 가능해진다.

국민은행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 일괄송금 서비스를 하지만 송금액이 일정해야 한다.

송금수수료나 전신료 혜택은 없지만 송금한도는 급여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보통 해외송금이 2~3일 걸리는데 국민은행에서는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당일 수취 해외송금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또 ‘특급송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프트망이 아니라 해외 10만여개 타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후 30분이내 현지에서 수취할 수 있고 은행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당일 수취 해외송금 서비스’는 송금수수료가 5000원~2만원, 중개수수료가 10~20달러 소요되는데 최고 18달러까지 절감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했다.

기업은행에서도 ‘특급송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송금 10분 후에 현지에서 수취 가능하다.

부산은행에서는 개별적으로 본사에 급여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할인혜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협의후 일정액을 제공하고 있다.

수협은행에서는 둔촌동지점에서만 시행중이고 개별 또는 단체 모두 가능하며 할인혜택은 없는 상태다.

                        <외국인근로자 위한 송금서비스 현황>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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