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에서 증권사는 ‘퇴직연금제도 관리자’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활로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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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제고와 적극적 상품개발 요구
금리 하락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도직입적으로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리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효과란 은행 예금 등에 대한 보상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고 소득효과는 과도한 금리 인하로 증권산업 잠재적 수요자인 투자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박사는 “금리하락에 따른 소득효과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통제가능한 요인이 아니다”며 “따라서 대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의 신뢰 제고와 적극적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금보장상품 및 헤지목적 선물·옵션 봇물
은행에 예금했던 고객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로 선회할 가능성은 투자자의 위험선호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박사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예금대비 초과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펀드 형태이든 주가연계증권 형태이든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 헤지 목적의 선물·옵션거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ELD, ELS, ELF 등의 주가연계 금융상품이 하나의 자산유형으로 자리잡게 되면 이와 관련한 헤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김 박사는 예상했다.
■ 펀드판매 확대되나 판매채널과의 경쟁 불가피
예금 등에 투자했던 고객층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안정성이 높은 유형의 펀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펀드판매 수익의 확대가 예상된다.
김 박사는 “그러나 내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 후 증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은행, 보험, 투신운용 직판 등 다른 판매채널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 관련상품 개발돼도 수익창출은 어려워
지난 9월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내년 7월 도입예정인 퇴직연금제도에서 증권사는 퇴직연금제도 관리자대상에서 배제됐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증권사의 기업연금 참여는 연금관련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박사는 “은행의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기업연금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개발이 이뤄진다면 증권사의 기업연금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업연금이 발달해도 기존 펀드판매를 통한 판매수수료 형태의 수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박사는 덧붙였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