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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5-01 20:28

제4차 가상자산위, 가이드라인 확정
기부받은 가상자산 '수령 즉시 현금화'
5개 원화거래소 시총 톱 20개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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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5.05.0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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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관계기관·전문가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였다.

또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를 원칙으로 하였다.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하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 예컨대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그리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

상장 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예컨대, 최근 6개월 매매개시 후 1시간내 등락폭 100% 이하 종목들의 사전입고 규모 중간값 2분의 1 등이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아울러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시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내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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