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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시행대비 상품경쟁 치열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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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3 21:39

한국주택금융공사, 1인당 대출한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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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출범시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인당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각 은행에서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 관련 상품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기지론은 확정금리인데 반해 현재 시행중인 상품들은 대체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1~2%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공제 모기지론’을 9월에 내놓았다.

대출대상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며, 1년 단위로 3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3년까지는 대출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도 있다.

금리형태는 3개월 단위 변동금리(최저 5.49%)와 1~3년 동안 확정금리(1년제 6.00%)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Fine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시장금리연동 5. 83%, 원화대출기준 6.5% 금리로 금융권 최저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이고 대출기간의 1/3이내에서 5년까지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어 상환부담을 경감했다.

만기 10년이상 대출시 최대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5월부터 최장 30년 ‘내집마련장기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30년동안 CD실세금리를 적용하며 현재 5%중반이다. 연도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1%정도 낮아진다.

외환은행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Best 비과세장기저축’으로 최장 50년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제혜택으로 세후 연수익률 7.2%의 고금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이고 가입기간은 7년 이상 50년 이내 연단위로 가능하다.

우리은행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장기우대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납입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최고 10년까지 연단위이고 적립금액은 분기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기본형과 가입일 고시금리를 1년간 적용하고 매 1년마다 해당일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 두 가지이다.

특히 회전형은 매 1년마다 해당일 현재의 고시금리를 적용하고 중도해지시 약정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므로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켰다.

국민은행에서는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일정요건의 근로소득자 이용시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3년이내 단기대출에 비해 5~10% 담보인정비율이 높아 대출가능금액은 더 많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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