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관계자는 “1~4급의 생산직, 업무직은 연령제한 없이 모두가 대상이며 5~6급은 68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급 이하 직원은 99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 관련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징계 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도 명퇴 신청 자격이 없으며 최종 결과 확인후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0개월치를 준다.
퇴직금 계산 때 정년까지 20개월도 채 안남은 직원인 경우 정년 잔여월수를 적용하고 잔여월수 계산은 명예퇴직일 익일부터 계산하되 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휴직, 정직, 대기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근무시보다 평균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월차휴가보상금과 중식비, 교통보조비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임금 계산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된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인사종합시스템으로 전산신청을 완료한 후 사직원과 서약서, 무사고 확인증을 내면 된다.
인사종합시스템 전산신청방법은 “웹아리오피스-업무자료실-인력개발부-업무지도(인사)”에서 할 수 있다. 무사고 확인증은 명예퇴직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최근 2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현재 근무중인 사무소장이 발급한다.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의 경우는 현재 근무중인 사무소에서 종전 근무사무소에 대해 해당 근무기간중의 무사고 확인증을 제출받아 퇴직관련서류에 첨부해 제출한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