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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환율우대 서비스로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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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0 21:14

대구-경남-조흥 50%이상 환율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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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은행권에서는 환율우대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농협은 무디스로부터 국내 최고의 국제신용등급인 A3 획득기념으로 ‘환율우대 외화예금’ 개인가입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매매마진율 20%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기준 당발의 경우 전신환매도율 20%, 타발은 전신환매입율 20% 환율우대를 적용해 달러당 입출금이나 송금시 2원40전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이런 우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00달러 상당액을 외화예금에 예치해야 하고 가입대상 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의 5개국 통화 에 한정된다.

은행 관계자는 “겨울철에 해외여행객들이 의외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환전 관련 우대서비스는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에서도 ‘외화정기예금’ 가입자에 한해 원화수반 거래시 미국달러 50%, 기타통화 30%의 환율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통장은 직접 대구은행에 가서 개설하고 그 이후에는 입금이나 송금, 조회, 해지 등 모든 거래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는 환율이 떨어질 때 외환을 사뒀다가 외환결제나 해외송금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남은행에서는 9월27일부터 환전 및 해외송금 우대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실적 누계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70%까지 환율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개인고객에게는 50%이상, 단체고객에게는 최고 70~80%까지 우대율을 적용한다.

조흥은행에서는 환전고객 사은행사인 ‘CHB White World 환전 페스티벌’을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해 동계방학 이용,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환전은 물론 조흥은행에서 환전한 고객이 환전영수증을 갖고 재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도 50% 환율을 우대하고 있다.

그 외 신한은행에서도 외화보통예금과 외화당좌예금에서 입금 통화 이외의 통화로 인출시 30% 환율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환율우대 비교>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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