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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쌓아 은행 수수료 아끼자

김준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07 18:54

조흥銀 ‘CHB POINT BAG’ 특허도 출원

우리銀 ‘우리 멤버스포인트’ 11월초 시행



은행 이용 실적을 포인트로 쌓아 줬다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각종 수수료 대신에 포인트를 쓰는 마케팅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10월8일 특허출원했던 ‘CHB POINT BAG’서비스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고 우리은행은 이에 앞선 11월3일 서비스에 들어갔다.

조흥은행은 우리은행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포인트적립율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CHB POINT BAG’서비스는 거래실적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달마다 한 번씩 지급하며 그 포인트는 1년간 유효하다.

조흥은행은 세등급으로 나눠 적용하던 단골고객 우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고객에게도 확대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거래규모에 따라 최저 50포인트에서 최고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개인 적립포인트는 통장정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1포인트당 1원씩 계산해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의 한 고객은 “은행거래 수수료가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실 몇 푼이 안될 때는 계산하기 난감할 때가 있다”며 “단골로 이용하는 저로서는 무척 반가운 서비스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적금이 있거나 공과금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행 공헌이익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창출면에서 고객의 교차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적립대상 거래종목인 저축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주택담보대출, 급여이체실적, 공과금자동이체 가운데 공과금자동이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10만원당 월 200점씩 주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각종 사은품이나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3개월 정도 실시후 추가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우리은행은 기존의 단골고객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멤버스 포인트’서비스에 나섰다.



                           <조흥은행 포인트적립 대상 및 기준>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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