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은 최근 인터넷 회원 등에게 전해주는 ‘굿뱅크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한은 2006년 12월 말까지로 확대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이 세대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또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및 계좌 수에 제한없이 분기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횟수 및 금액 상관 없이 적립가능하다는사실도 알렸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가입기간 7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는 상품이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