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분리과세 선택시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어 인출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판매되는 상품은 안정성 위주의 국공채형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성장형 2종이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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