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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4600만주 15,16일 청약 실시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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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03 21:32

기관 60% 일반 20% 우리사주 20% 각각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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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증권거래소 이전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 증권거래소 이전을 위한 주식공모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신주를 공모하면 기존 주식의 가치(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주 가운데 10%를 떼어내서 판다.

은행은 이날 “한투증권과 수출입은행 보유 보통주식 4600만주를 기관 또는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주식배정은 기관투자자 60%, 일반투자자 20%, 우리사주조합 20% 씩 각각 배정하고 공모가격은 9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해 결정한다.

청약은 15일,16일 이틀 동안 주간사인 삼성증권과 인수회사인 LG·대우·현대·한화·동원증권 창구에서 받는다.

공모절차가 완료되면 유통주식수가 현재 2589만주에서 7189만주로 늘어난다. 기업은행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있을 동안 유통물량 부족으로 내재가치보다 저평가 받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거래소에선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동성부족과 물량압박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주식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기업은행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 역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수수요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이전이 완료되면 시가총액이 총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거래소 상장종목 가운데 적어도 17위는 랭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현대증권 유정석 수석연구위원은 “상장 이후 기업은행은 3개월 정도 주당 9500원 정도 갈 것”이라며 “상장종목 가운데 순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카드채문제와 SK글로벌사태에도 불구, 30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했다.

특히 정부발의로 12월중 개정예정인 기업은행법에 따르면 향후 기업은행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권을 확보, 적극적 영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재경부 장관 승인에 따라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돼 그동안 국공채투자에 국한됐지만 이제 주식이나 회사채 등의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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