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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김준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28 16:55

□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03.6.26. ~ 7.25. 기간중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검사(’03.6월말 기준)에서 동행의 종합경영실태(CAMELS)를 평가한 결과 전년(’02.6월말 기준)보다 다소 악화된 보통 상태였다.



* 부문별로는 유동성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부문은 양호한 반면 수익성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영관리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검사결과 동일차주(SK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SK글로벌(주) 관련 은행조회서 부당 발급 사실 등이 적발되어 은행은 문책기관경고, 임원(2명)은 주의적경고 조치하였다.



* 관련 직원(13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및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추후 금액을 확정할 예정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 이번 검사(’03.6월말 기준)에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의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전년도 검사(’02.6월말 기준)시보다 1단계 악화된 보통수준이었음.



* 부문별로는 유동성 부문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부문은 양호한 수준이나 수익성 부문은 취약하고, 여타 3개 부문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



<주요 경영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 ’02.6.* / ’02.12. / ’03.6.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0.11 / 10.30 / 10.28

고정이하 여신비율 / 1.39 / 1.74 / 2.74

총자산 순이익률** / 0.87 / 0.65 / 0.41

원화 유동성비율 / 125.34 / 126.19 / 128.95

’02.6월은 구 하나은행 기준임

총자산순이익률은 과거 1년간 기준임





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주요 지적사항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03.1.1. 현재 SK계열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를 초과(26.7%)함에 따라 ’03.1.1. 이후부터 「은행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 신용공여비율(26.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03.1.2.~3.27. 기간중 총 38일간 동 비율을 초과(최고 1.89%p, 최저 0.07%p)



* 통화옵션거래 부당 취급 및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 ’01.3.5.~’03.6.26. 기간중 거래한 장외통화옵션거래를 통화선도거래로 계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 난외 기재사항을 606.6백만미달러 축소 기재하였고, 「은행법」상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분기 업무보고서의 파생상품거래현황 등에도 통화옵션거래가 아닌 통화선도거래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은행조회서 부당 발급

- ’02.2.4. SK글로벌(주)[’03.9.9. SK네트웍스(주)로 회사명 변경] 관련 ’01.12.31. 기준 은행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 잔액 등을 기재하지 않고 회사 직원에게 교부



* 신설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 신설업체에 대하여 경상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확실한 채권보전대책 강구 없이 ’00.4.21. ~ 7.21. 기간중 외화지급보증외 4건 72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28억원의 부실채권 발생



* 여신승인조건 불이행

- 대출취급시 본부 승인조건인 담보물건 선순위 취득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02.11.15. 취급한 37억원중 5억원의 부실채권 발생





□ 조치내용

* 금융감독위원회에 기관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 과징금*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과태료* : 통화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추후 금액을 확정할 예정



* 기관 : 문책기관경고

* 임원(2명) : 주의적경고

* 직원(문책 13명) :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3명, 견책상당 2명

문책 요구 4명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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