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문자통지서비스`는 바쁜 일상생활로 잊어버리기 쉬운 대출만기일과 이자납입기일 등을 제공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예금 입출금과 카드대출연체 및 승인내역서비스도 함께 알려준다.
대출 만기일 안내는 만기일 15일전, 이자납입기일 안내는 이자납입 3일전, 대출실행내용과 연체대출 안내는 해당일에 즉시 통지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관련 문자통지서비스` 실시로 고객은 만기일이나 연체일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를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광주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