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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외환은행, 여신 공동심사 논란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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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2 22:14

금감원 “여신심사에는 외부인 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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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로서 여신심사 강화 차원”



론스타에 매각된 외환은행이 은행의 본질 업무인 ‘여신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별도의 계약에 의해 대주주와 공동심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은 ‘공동 심사’이지만 은행 외의 심사 주체가 거부할 경우 여신 승인 행위가 일어날 수 없어 사실상 아웃소싱 계약 형태에 해당한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금융업의 특성상 위탁업무 규정을 통해 본질업무 위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2일 “론스타측 인사로 채워진 ‘특별심사반’을 구성해 5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 은행과 공동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심사는 어느 한쪽에서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해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여신에 대한 연장이나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심사반은 정기 여신심사건을 포함해 50억원 이상의 건별 여신에 대한 심사와 고정이하 차주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건별 여신의 모든 권리 변경 행위에 대해 공동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과정에서 운영된 이 심사파트가 동기간을 일단 오는 12월 말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현재 별도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팀장을 포함한 이들 7인의 인력은 임시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은행은 또 론스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은행 내부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공동심사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본질업무인 여신심사에 대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진위 파악을 한 뒤 필요하다고 보이면 검사를 거쳐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관계자는 “금융감독 규정에 어긋날 것이 없다”며 “ 대주주로서 50억 이상의 여신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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