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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舊축협 호봉문제 갈등 장기화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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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8 20:51

2001년 농협만 11개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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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농협과 축협이 통합되면서 호봉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협 인력개발부 노무팀 관계자는 축협보다 역사가 20년 정도 오래되고 재정기반도 탄탄한데 축협 보다 승진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승진과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축협노조측은 통합이 됐다면 양측은 농협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법적지위가 동일한데 농협측만 11개월 호봉을 올려준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2000년7월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합쳐진 것으로 통합이후 승진과 급여조정 문제를 놓고 외부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다. 결과내용은 통합을 하되 직원간 형평성을 고려해 격차를 줄이라는 것이었다.

2000년8월5일 농협측과 축협측은 승진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뤘다.

농협노조는 축협출신 1~3급 직원에 대해 1급은 6년뒤에, 2급은 5년뒤에, 3급은 4년뒤에 승진하도록 제시하자 축협노조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농협에서는 조정안으로 1~3급 모두 3년뒤에 하자는 안을 내놓자 3자는 결국 합의했다. 덧붙여 합의서 하단에는 “직급조정후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축협출신 직원에 대한 차별인사를 하지 아니하며, 축산경제부문의 조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는 조건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2001년7월26일 농협과 농협노조는 축협노조측 의사를 배제한 채 농협출신 전직원에게만 11개월 호봉을 앞당기겠다고 합의했다.

농협 인력개발부 노무팀 관계자는 “그동안 축협측은 반대입장이었기 때문에 말해봐야 또 반대하니 아예 말하지 않았다”며 “축협측이 승진속도가 빨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축협노조측은 “농협쪽만 호봉을 올린것은 2000년8월5일 합의정신에 어긋나고 농협법 부칙 제6조, 제10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배된다”며 “축협측 몰래 일을 처리하는 것은 축협직원들을 경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반박했다.

농협노조측은 “재산상으로 볼 때 그 당시 축협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놔뒀더라면 적자생존에 의해 축협은 벌써 도태됐을 것이다”며 “대등통합은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축협노조측은 “축협이 적자를 보게 된 것도 정부가 저지른 것이었다”며 “그 당시 우리도 합병을 결사반대 했지만 정부가 강제통합시켜 어쩔 수 없었다. 통합이 됐다면 어찌됐든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11개월 호봉문제는 축협노조측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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