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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개혁안 십인십색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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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2 17:09

농림부의 이해관계 조정력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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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농협중앙회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와 명예직문제에 대해 십인십색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정부 개혁의 조정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이번 농협의 개혁은 몇 점의 조정력 발휘로 평가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법 부칙 제16조(2000년 6월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개혁안 가운데 최대화두인 신·경분리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연구기관에 의뢰해 법 시행후 2년이내 연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2000년 12월에 한국금융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2002년 6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구체적 시행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채 신·경분리후 농협의 모습과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제시해 놓았다.

연구결과를 제출한 시점에서부터 2년 후(2004. 6)에는 연구결과에 따른 신·경분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어쩔 수 없이 신·경분리의 세부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법적 약속기간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여러 단체들을 통해 논의가 있었고, 농림부는 11월 중순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방농정 흐름 속에 농협중앙회의 경영상 효율적 측면과 협동조합의 이념적 측면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기업성과 공공성이 혼재돼 있는 관계로 ‘운영의 묘(妙)’가 어느 때 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농협개혁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단체 의견들이 여러 갈래로 혼선을 빚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국회통과일까지 보름정도 남아있는 현재 몇 가지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경분리 여부와 농협중앙회장 명예직화가 이번 농협중앙회 개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의견조율이 진행중이다.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장, 농협중앙회 노조는 각 사업부문별로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의 지원금이나 제도적 장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신·경분리가 가능하다는 시각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와 지역조합 노조에서는 11월 중순 개정 예정인 농협법의 시행일(2004.7.1) 이후 3년 이내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신·경분리를 하지 않으면 농협으로서는 혜택이겠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돼 있어서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조합장을 하다가 중앙회장을 하다보면 업무상 전문성에서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명예직 문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장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효율을 강조하는 두 부류 가운데 농협중앙회 노조와 농림부는 회장이 업무집행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순수 농정활동에만 주력하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순수 경영효율 측면이라고 한다면 농림부는 회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농협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장은 회장의 완전명예직은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각종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농민단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익환원의 극대화를 위해 중앙회의 수익중심 경영효율 보다는 조합과 농민에 대한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장이 추구하는 회장직은 ‘비상근’ 형태이고 농협중앙회 노조와 농민들,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비상임’ 체제다.

‘비상근’은 상시 근무체제는 아니지만 이사회 의장과 대의원회 의장, 대표이사 추천권,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이 있고 농민과 농협의 이익대변도 겸하는 것이다. 한편 ‘비상임’은 농민과 농협의 이익대변을 주임무로 하되 경영참여권은 없는 체제다.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비상근의 경우 표면은 명예직이지만 내면으로 봤을 때는 대표이사 추천권 등이 있어서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영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축소된 반면 권한은 유지하려는 형식적 명예직 형태라는 주장이다.

농협은 이전 정권때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새정부 들어서도 농협개혁 언급은 계속됐고, 올3월에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자체 개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장 6명, 농민단체 8명, 학계 4명, 농협중앙회 2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결성해 4월말부터 10월중순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농협개혁 관련 안건들을 논의했다.

9월말에는 농협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했던 안건들을 농림부에 보고했고 10월4일에는 농림부가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림부의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 동안(10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제 농림부는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농협개혁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만 남아있는 셈이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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