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달러화, 엔화 등 외화로 자금을 차입한 중소기업이 대출통화의 환율상승으로 환차손 발생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약세통화로 전환이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존에 대출통화를 외화에서 원화로 전환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외화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내외 불경기하에서도 수출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외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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